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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

근로장려금 신청


지원형태

현금


정기신청 

5.1.~5.31.


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

전년도 9.1.~9.15. 


하반기분 신청

3.1.~3.15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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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 심사 및 지급

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
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가. 정기지급 :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)

나. 기한후지급 :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